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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24 2013고단2516
공전자기록등변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2012.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713호에서, 관할관청의 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개설하고, 인터넷 카페 등에 ‘무직자 신용대출’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출 알선을 의뢰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E는 그들을 접대하고,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업체에 송부하고, D는 그들을 상담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을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12. 4.경 세람저축은행과 대출의뢰인 H과의 1,800만 원 대출거래를 알선하면서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90만 원을 받고, 2012. 6. 20. 청주저축은행과 대출의뢰인 I과의 300만 원의 대출거래를 알선하면서 I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2012. 1. 중순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위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공전자기록 등 변작 및 동 행사,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 행사의 각 점 피고인은 D와 대출의뢰인이 무직자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병역조건이 ‘군필 또는 면제’, 학력조건이 ‘고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출알선을 할 생각으로, 그들의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학력증명서 등을 변작 또는 위작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4. 12. 위 ‘G’ 사무실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의뢰인 H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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