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정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서두물로18번길 3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남로 148 동양그린오피스텔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B SM5 승용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