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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7.19 2013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2. 20:4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황지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호 영주청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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