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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4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제2지하도 맞은 편(부두로) 앞 노상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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