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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단3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및 F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면서 ‘내가 중국에서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를 국내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해 주면, 향후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의 15%를 지급해 주고, 또한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억 원 상당의 슬레이트를 향후 처분하여 그 수익금의 15%를 분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익금 분배를 확정적으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수입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또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슬레이트를 계속적으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더라도, 중국 건축자재 수입 사업의 성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존 보유분 슬레이트의 처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실제 분배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구체적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던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비율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그 받은 투자금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F를 통하여 1,500만 원을, 같은 달 26. F를 통하여 1,000만 원을, 2009. 12. 19. 100만 원을, 2010. 4. 30. F를 통하여 65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부분 포함)

1. 대여금 약정서(‘10. 10. 11.자), 사실확인서(’11. 10. 3.자), 거래명세표, 약정서'09. 11.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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