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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00 경 의정부시 B,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 가버리자, 피해자 소유의 중고 카메라 1대, 폴더 형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해 품 압수 관련), 압수상황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판결( 징역 1년 6개월), 2016. 8. 1. 출소]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 품의 액수가 중하지는 않고, 그 중 휴대 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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