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7:00 경 포 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청산면 대전 리에 있는 ‘ 한탄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의정 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 고단 380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판결( 징역 6개월), 2016. 9. 27. 출소]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