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6. 1. 11.부터 2016. 11. 24.까지 사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G에서 토지 판매부, 경영지원 부, 주택 판매부, 보상 부, 지역협력 부를 관리하는 사업관리 단장( 행정 2 급 )으로 토지 및 주택 판매업무, 대외 협력업무, 투자유치 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의 대표이사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려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 감정평가 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 사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G 소유의 토지를 감정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C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J 사업 제안 공모를 관리하던 중 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였던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12:00 경 K에 있는 상호 미상의 중국 음식점으로 가 던 중 C의 차안에서 그로부터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L에 있는 M 호텔 부지, N 역 부근 택지개발 등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택지개발 계획이나 헐값의 땅 등의 개발정보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C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9,565,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은 토지판매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에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B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9. 6. 12:00 경 O에 있는 P 한 정식에서 B으로부터 위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계약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00,000 원권 상품권 10매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