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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5 2015고단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경 임차하여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단독주택 2 층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함에 있어 집주인인 피해자 D에게 ‘ 이사를 나갈 테니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한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을 달라, 자신이 직접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반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전세 보증금 지원에 선정되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한 전세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위 주택에 임차하여 살았던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전세 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전세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 (LH 공사 법무 팀 E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 (F 주민센터 기초생활 수급자 담당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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