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 D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상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E 주민 생계조합’ 을 설립하여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청주 시 상당구 I 외 1개 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 근 제거공사, 무연고 묘 이장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우리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 줄 예정이고, 13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이 정 산될 예정이다.
도급 받은 설계 금액의 85% 로 계약하게 해 주겠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주 사업소 담당자와 만 나 얘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청주 J 지구 등 다른 택지개발공사 지역의 경우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일부 공사를 조합 측에 준 전례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뿐 실제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해 확인한 적이 없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청주 D 개발 사업소 담당자와 만나거나 그로부터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를 기타 부대공사 하도급업체로 선정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권 수표 10매를 교부 받고, 2012. 10. 22.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 K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K으로부터 그 중 소개비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