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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남자 친구인 B는 2018. 7. 12. 01:16 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음주 운전 의심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 씨 발 놈 아, 할 짓이 그렇게 없냐!

” 고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기를 쥐고 있는 경사 E의 팔을 잡아채고 좌측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13쪽 이하)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촬영한 휴대폰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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