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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0:3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에 있는 스테이트 남산 빌딩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 집까지 태워 달라’ 는 말을 하며 교통 사망사고 예방 근무 중인 서울 남대문 경찰서 B 소속 경위 C과 경사 D이 승차한 순찰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수회 쳤고, 이에 위 C, D이 순찰차에서 내려 ‘ 택시 타고 귀가 하세요’ 라는 취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을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D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과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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