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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19:20 경 용산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 노상에서, 동료 직원이 교통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수신호로 진행 차량들의 안전 유도를 하고 있던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 순찰 2 팀 소속 경사 E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경사 E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CD( 증거 목록 순번 10) 의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E의 성기를 잡은 사실이 없으며, 가사 잡았다고

하더라도 경사 E의 부당한 체포에 대한 정당 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의 부당한 체포에 대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약 20일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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