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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4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2:53 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 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마침 주변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 금 천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단속되자, “ 이 새끼들, 경찰관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 고 욕을 하며 발로 D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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