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19. 9. 18. 23:30경 부안군 C에 있는 ‘B’ 선원 숙소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선원인 피해자 D(남, 56세)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내사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선원 E 통화 관련),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범행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선주가 대신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산업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기는 했지만, 동종 폭력 범행으로는 1995. 9. 15. 벌금 30만 원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