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8. 6.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확인해야 하니 서울 중앙 지검 D 부장검사 명의 통장으로 당신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하면 불법으로 입금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 (F) 로 18,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 인터넷 해외 구매 대행 업체인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는다.
환전 금액의 1%를 일당으로 지급한다” 라는 말을 듣고, 사실은 성명 불상자 등 의 보이스 피 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 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6. 11:54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은행 I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자 D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중 9,200,000원을 출금하여 건네주자 이를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1 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H 은행 대전 지점 부근에서, 위 D이 나머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9,000,000원을 출금하여 건네주자 이를 교부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의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3. 7.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서울 중앙 지검 특별수사 1 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