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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3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경 중국 연길 시 공원 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채팅 어 플 ‘ 위 챗’ 을 통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한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돈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기로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뒤 2017. 3. 13. 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들은 사실 피해자 C이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7. 3.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명의의 통장이 금융범죄 사기에 이용되었다.

관련자가 당신 포함하여 180명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중고 나라 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고소되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 재산이 보호될 수 있고 다른 일당들이 인출할 수 없다.

금감원 직원이 그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2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 5번 출구 인근 E 커피숍 앞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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