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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생활 정보지에 게시된 ‘ 수금사원 모집’ 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 (SNS ' 텔 레 그램' 닉네임 C, D)를 알게 되어,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루 10만 원씩의 일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소위 ‘ 현금전달 책 ’으로서 성명 불상자의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8. 5.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연락을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1. 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미리 확보하여 둔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한 은행 마두 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 인 F을 만 나 그 무렵 F이 인출한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자는 2018. 5. 1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5. 21. 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신한 은행 마두 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 인 F을 만난 후, F로부터 위 620만 원을 전달 받으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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