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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정1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06: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D 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버스를 뒤쫓아가 신호 대기중인 위 버스의 앞쪽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막아 약 3분간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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