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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2.28 2012고정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모닝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 18.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5% 상당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곡로터리를 동해시청 쪽에서 C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내로 진입하려던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운전석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롯데시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천곡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사항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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