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3고단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7. 07:05경 동해시 동해대로에 있는 나안삼거리를 효가사거리에서 삼척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된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이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시청 앞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동해시 동해대로에 있는 ‘나안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고차량 운전자 A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