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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67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7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10:49경 청주시 상당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O 카페’에 컨버스 한정판 신발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35세)에게 ‘75만 원을 송금하면 컨버스 한정판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7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2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594』 피고인은 2018. 6. 28.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T’에 접속하여 ‘U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20만원을 입금하면 29일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주고 운송장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U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기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02:48경 W 명의 Q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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