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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607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자력 등에 대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년 이하)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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