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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62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형사사법 절차를 회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월에서 1년이고,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2월~1년)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처벌불원),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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