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상 계약금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 원, 피고 사이의 합의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그가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잔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변경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하고 있던 D이 퇴거한지 6일 만에 잔금지급을 최고하였고 2015. 4. 16.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히 표시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15. 8. 18. 피고에게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의 배액인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