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B 내에서 복합시설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8. 5. 16. 원고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31억 1,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3억 1,120만 원을 2008. 5. 31.에, 1차 중도금 69억 3,360만 원을 2008. 9. 10.에, 2차 중도금 92억 4,480만 원을 공장 신축 진척도에 따라 18개월 이내에, 잔금 46억 2,240만 원을 사업시행인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명도 완료시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고, 피고가 1차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08. 5. 31. 원고에게 계약금 23억 1,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와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해 1차 중도금 69억 3,360만 원과 이에 대한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9.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1차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상 1차 중도금이 그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이러한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의 1차 중도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