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합 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9. 10. 16. 19: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대마를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2만 원을 받은 다음,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 30만 원을 같은 날 19:02 경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 뱅크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D가 사용하는 농협계좌 (E) 로 송금하고 D로부터 대마 2g 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 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알려주어 2019. 10. 19. 00:00 경 C과 F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역 부근 1 층 빌라 우편함에서 대마 약 2g 을 찾아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C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 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J 호 F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대마 약 3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 고합 145』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23.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D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알 프 라 졸람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8.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L로부터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 낙스 1 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합 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D, F의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2021 고합 145』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