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3. 6. 6. 20:25경 서울 영등포구 G오피스텔 131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남편이자 피고인 B, C의 아버지인 H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의심 하에, 피고인 B이 먼저 H이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오피스텔 방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 A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오피스텔 방안으로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을 수회 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2세), 피해자 C(여, 37세)와 위와 같은 경위로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당기고 밀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D 폭행부위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상해부위 사진(B), 상해진단서(C), 상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