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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7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 피고인은 부부지간이었으나 현재 이혼을 한 자들이고, C는 피해자 B의 지인이며, D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의 딸이다.

피해자 B는 2018. 9. 23. 23:4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생활비 미지급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으며, C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B, 피고인, 피해자 B의 딸인 D가 함께 넘어져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던 중 D가 피해자 B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D의 허벅지 부분을 내리 밟고, 일어난 D와 말다툼을 하면서 팔로 D의 몸을 밀쳤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와 함께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B가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딸인 D이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 B가 위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물 확인),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딸 D이 피해자로부터 노상에서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방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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