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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052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B의 연대보증하에 ㈜D(대표이사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15. 8. 8. 보증사고(원금 연체)가 발생하자 2015. 11. 26. 신한은행에 1,513,033,515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그 내역(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금액 대위변제금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1 2014. 8. 8. 501,500,000 590,000,000 506,732,528 신한은행 B 2 994,500,000 1,170,000,000 1,006,300,987 소계 1,496,000,000 1,760,000,000 1,513,033,515

나. 한편 B과 그의 처인 E은 각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1/2 지분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그런데 B과 E은 위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30일 전인 2015. 7. 10. B의 장인이자 E의 아버지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만을 가리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3. 11. 5. 하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2. 21.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5. 22. 신한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B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15. 7. 24.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청구금액 89,964,000원의 가압류등기가, 2015. 7. 28. 원고의 청구금액 14억 9,6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2015. 8. 11. 한국외환은행의 청구금액 411,296,523원의 가압류등기가, 2015. 12. 14. 국민은행의 청구금액 50,801,69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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