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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373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8. 1. 1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제주지방법원(2016가단17346)에 E와 그 아들인 F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3. ‘E와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4. 21. 확정되었다.

나. 서귀포시 G주택 3층 3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E 남편인 H의 소유였는데, 2006. 6. 22.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H으로 된 근저당권자 효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7. 4.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2008. 1. 21. 국민연금공단의 압류등기가, 2008. 5. 9. 주식회사 제주은행의 청구금액 1,248,131원인 가압류등기가, 2008. 5. 23. 근로복지공단의 압류등기가, 2008. 6.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9,808,359원인 가압류등기가(위 각 가압류등기와 근로복지공단의 압류등기는 2008. 8. 27. 이전에 모두 해제로 말소되었다), 2008. 9. 2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카단277호 가압류결정에 따른 피고 B의 청구금액 20,300,000원인 가압류(이하 ‘이 사건 제1 가압류’라 한다)등기가, 2008. 11. 12.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8,872,471원인 가압류등기가(위 가압류등기는 2009. 9. 28. 해제로 말소되었다), 2010. 9. 29. I의 청구금액 15,12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2014. 9. 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청구금액 25,331,040원인 가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가 2014. 7. 14. H이 사망하여 E가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 J의 청구금액 45,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2016. 4. 20. 해제로 말소되었다), 2016. 5. 9. K의 청구금액 18,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2016. 9. 26. L의 청구금액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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