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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5319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6. 19.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8.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청구금액 1억 4,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2. 3.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2. 11. 말소되었고, 2013. 12. 3.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이에 기하여 2015. 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가 2015. 6. 18. 위 경매가 취하되면서 2015. 6.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남편 C이 2009. 6.경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가 2013. 10.경 청구금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2013. 12.경 원고, C 및 피고는 위 청구금액 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여 추후 이 부분은 청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1억 원에 대하여만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원고는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위 1억 원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여전히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는 대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고는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애초 존재하지 않는 피담보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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