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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16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P은 201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역 일대 주점 밀집지역에서 주취 상태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휴대폰 등을 빼내어 가는 속칭 ‘부축빼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1. 07:1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어학원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T은 피해자의 옆에서 CCTV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P은 피해자의 허벅지 옆에 놓여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P),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 P)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 - 불리한 정상 : 죄질불량,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부존재, 동종 범행 반복, 재범가능성 - 기타 :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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