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096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19고단5096)

가. 피고인은 2019. 4. 6. 06:3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인형뽑기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전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8. 00:04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9고단5331) 피고인들은 2019. 5. 19. 07:54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85, 지하철 6호선 대흥역 5-1번 승강장 뒤편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주변 승객들의 시야를 가리며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들어 피고인 B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2019고단53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