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X 소재 주식회사 Y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부터 2019. 1. 31.까지 나주시 Z 소재 도로 확 포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A의 임금 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15, 16, 25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근로자 A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AB, AA, AC, AD, AE, AF, H,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A 외 22 진정서
1. 각 급여 이체 내역, 근로 확인서, Y 투입 비, 사업자등록증, Y 근무관련 받은 메일, Y 근무관련 보낸 메일, AB, B 2018. 10-12 월 지출 결의 서,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Y 미불금 집계 표
1. 근로자 AB 부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채용 등 포괄적인 업무를 현장 소장 AC에게 위임을 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AC이 AB을 자신의 지휘감독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다면, 피고인은 AB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AC이 A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A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