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6. 03:50경 경북 칠곡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G)로 “씨팔년, 널 죽일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 11:1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6. 03: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G)로 “야 이 씨발년아, 야 이 쌍년아 함 만나자고, 이 개 같은 년아, 이 씨발년 자궁을 뜯어 가지고 내 방 앞에다 걸어 뿔라, 이 좆 같은 년아, 내가 니 년은 용서 못한다, 같이 죽자, 함 보자고, 화냥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3. 18:2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음성메시지 내용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