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11.13 2018가단237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동시 C 대 442㎡에 관하여 2017.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등은 안동시 D 외 8필지 지상에 E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2012. 4. 3. 안동시장으로부터 F 마을정비조합(대표자 피고)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위 조합은 조합원들이 부담할 비용에 관하여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받은 토지 면적에 따라 납부하기로 하고, 우선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8,000만원으로 하되, 이후 추가부담금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필지 조성이 마쳐지면 추첨에 의해 해당 필지를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업대상지역 내의 토지들의 지목이 농지인 관계로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조합원들이 해당 필지를 추첨하면 그 필지에 관하여 피고와 해당 조합원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조합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6. 위 조합의 조합원이던 G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7,300만원에 매수하였다.

G는 조합비 8,000만원 중 6,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원고가 2015. 6. 18. 나머지 조합비 2,000만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3. 안동시 C 대 4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사업대상지역 내의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추첨일인 2017. 3. 31. 분양대상토지로써 이 사건 토지를 추첨하였다.

[판단] 갑 1 내지 7, 15, 16호증, 을 1 내지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매수하고 조합비를 납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이 불확실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추첨일에 이 사건 토지를 추첨함으로써 매매계약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