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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노조 위원장, 피고인 B은 C 노조 전 사무국장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 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섭 대표 노조는 교섭요구, 교섭요구 사실 공고, 참여 노조 확정 공고, 자율적 단일화, 과반수노조 통지의 절차로 결정되며, 과반수노조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과반수노조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일로부터 8 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를 조사, 확인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며,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된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가산하여 조합원 수를 확인하게 되므로,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어떤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는지 여부가 과반수노조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인들은 포 천시 D 소재 E 공사현장의 전문건설업체인 ( 주 )F, G( 주), ( 주 )H, I( 주 )에 대한 과반수노조 이의 신청 절차에서 일부 C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원 산정 기준 일인 2015. 6. 11. 이후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2015. 6. 11. 이전에 가입비 및 조합비를 납부한 것처럼 C 노동조합 명의의 농협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 서를 변조하고, 이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C 노동조합이 과반수노동조합으로 결정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 변조

가. ( 주 )F 조합비 납부 관련 입출금 거래 내역 조회 결과서 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6. 말 ~ 7. 초경 경기 연천군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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