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목적물 매매계약일 이전등기일 매수인 예정신고일 신고세액 1 C 외 4필지 2016. 5. 4. 2016. 5. 4. 리안산업 2016. 7. 29. 228,163,903원 2 D 외 4필지 2016. 5. 23. 2016. 5. 23. 3 E 외 1필지 2016. 5. 4. 2016. 5. 4. 우신건설개발 2016. 7. 29. 136,730,189원 4 F 외 3필지 2016. 5. 23. 2016. 5. 23. 5 G 외 6필지 2016. 6. 15. 2016. 6. 15. 리안산업 2016. 8. 26. 165,770,927원 6 H 외 6필지 2016. 6. 15. 2016. 6. 15. 우신건설개발 2016. 8. 26. 158,298,432원 7 I 외 5필지 2016. 7. 15. 2016. 7. 15. 리안산업 2016. 9. 26. 181,701,413원 8 J 외 2필지 2016. 7. 15. 2016. 7. 15. 9 K 외 6필지 2016. 5. 23. 2016. 7. 15. 우신건설개발 2016. 8. 26. 193,295,232원 합계 1,063,960,096원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B은 위 [표 1 기재와 같이 2016. 5. 4.부터
7. 15.까지 춘천시 L동에 있는 그 소유의 토지를 주식회사 리안산업과 주식회사 우신건설개발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B은 [표 1]의 ‘예정신고일’란 해당 기재일에 ‘신고세액’란 해당 기재 금액을 ‘납부할 양도세액’으로 하여 강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갑 8호증의 1, 2). 3)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B에게 그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과 산출근거, 납부기한을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으나, 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2017. 8. 20.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까지 더하여 1,179,058,400원에 이르고, 여기에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 4,304,120원을 더하면, 1,183,362,520원이 된다.
나. 이 사건 제1, 2 매매계약 1) B은 그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농업협동조합 앞으로 2007.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