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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7 2011가합1298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447,401,086원 및 그 중 195,719,469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6. 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24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6. 8.부터 2011. 6. 7.까지(이후 2011. 12. 2.로 연장되었다

)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보증번호 H)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 남동공단기업금융센터로부터 300,000,000원을 대환대출(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2) 원고는 2011. 7. 19.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101,6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7. 19.부터 2013. 7.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과 신용보증원금 114,4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7. 19.부터 2012. 7.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각 신용보증서(제2신용보증약정 : I, 제3신용보증약정 : J)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구월동지점으로부터 127,000,000원, 143,000,000원을 각 대환대출(이하 순서대로 ‘제2, 3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5%)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및 위 비용에 대하여 각 비용의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연 15% 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 ③ 미납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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