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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5 2018가단2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3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09. 5. 25.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7. 12. 24.까지 차임 600만 원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각 건물의 인도와 미지급 차임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300만 원 및 2017. 12. 25.부터 인도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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