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에 전화를 받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