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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8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5월 내지 6 월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객 실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갤 럭 시 S3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 D( 여, 24세) 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5. 9. 3. 22: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 중에서 캡처한 사진 파일 6개를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전단(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 14조 제 1 항 후단( 촬영 물 제공의 점)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 물을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해당 촬영 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다행히 해당 촬영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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