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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425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13. 18:20경까지 대전 중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8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3. 13. 18: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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