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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07 2015고단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위 사업장서 퇴직한 D의 2014. 4.분 임금 2,307,690원과 퇴직금 10,52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50,730,710원과 5명의 퇴직금 합계 36,227,27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D 등이 2015. 1. 15. 각 제출한 ‘고소 취소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인 D 등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4. 또는 같은 달 15.경 피고인이 체불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전부 취소한다고 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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