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 1978. 11. 5. 사망하여 처 D와 장남 B, 피고 등 9남매가 망 C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1979. 4.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는데, B이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지분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3. 1. 21.경에는 1993. 1. 20.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1994. 2. 7.경에는 1994. 2. 5.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은 1992. 6. 11. 경기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액면 금 100,000,000원, 발행일 1992. 6. 11., 지급기일 1993. 6. 1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1993. 11. 1.에는 경기은행과 1,400,000,000원을 여신한도로 거래기간은 1994. 10. 6.까지로 정하여 할인어음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B은 다시 1994. 10. 20.에 경기은행으로부터 1,250,000,000원을 여신한도로 거래기간은 1995. 10. 6.까지로 정하여 할인어음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이하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경기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인어음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B이 1995. 1. 4.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여 원고가 1995. 7. 25. 위 1차 및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경기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78,537,507원을 대위변제한 뒤,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단33774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 5. 15. 승소판결을 선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