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60,619,790원 및 그 중 239,627,5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피고 B와...
이유
가.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1993. 11. 10. C이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5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6. 11. 1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4. 5. 24. C이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5. 23.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4. 5. 24. C이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5. 23.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피고 A은 1993. 11. 10.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1995. 9. 15.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합계 239,627,54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C,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805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6.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B는 연대하여 247,356,122원과 그 중 239,627,547원에 대하여 199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A은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37,330,945원과 그 중 30,539,356원에 대하여 199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4.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24. C,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