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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8:2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은행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19:0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에게 위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한 후, 위 일 시경 그 곳에서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다시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1. 19:00 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11. 19:00 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위 일 시경 그곳에서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19:00 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2. 14:00 경 위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들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1.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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