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7720』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소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01:20경 인천 부평구 E역 방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0. 01:50경 인천 남구 F건물 302호에서, G과 함께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4. 저녁경 인천 남동구 H건물 7차 402호에서, I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4. 저녁경 인천 남동구 H건물 7차 402호에서, G과 함께 위와 같이 I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9334』 피고인은 2012. 3. 초순 17:30경 인천 남구 J 모텔' 부근에서 친구인 I에게 필로폰 한 총(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이 가득차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약 0.8g)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으로 70만 원을 건넨 후, 같은 날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이 D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