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4 2015가단1003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29.부터,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